•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에서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물로 주고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그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


사건 내용

소비자 A씨(여, 30대)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함. 그러나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함.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 사건에서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씨의 어머니가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2018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11조 8,93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68조 6,706억 원으로 31.7% 증가(통계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67 국민권익위, “국민 95%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설치 필요”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1
4466 국민권익위, “국민 44%,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견 가장 많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32
4465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83
4464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련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4 21
4463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2
4462 국민권익위, “관내 미거주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품 지급방안 마련” 생활 속 불편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7
4461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9 11
4460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홍보 문구,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2
4459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이 변경돼 편입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29
4458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4457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4456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1
4455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80
445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9
4453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