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에서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물로 주고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그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


사건 내용

소비자 A씨(여, 30대)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함. 그러나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함.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 사건에서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씨의 어머니가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2018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11조 8,93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68조 6,706억 원으로 31.7% 증가(통계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00 벌리(Burley), 유아용 자전거 트레일러 안전 개선부품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93
7099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7098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6
7097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7096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12
7095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8
7094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2
7093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1
7092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426
7091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23
7090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97
7089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7088 법령정보의 활용, 더 쉽고 편하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8
7087 법률 위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해 주민편의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8
7086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83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