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5.7) -
- 폐암 검진 대상 연령 및 주기 등 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7.1일 시행)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영 제8조제1항, 별표1)

   -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 실시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9.2.14∼3.26),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 예정

 ㅇ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암종별 사망률(’17년) :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

  ** 5년(’12∼’16) 상대생존율 : 췌장암 11.0%, 폐암 27.6%, 담낭·기타담도암 28.9%, 간암 34.3% 등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ㅇ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5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6814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8
6813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4
6812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54
6811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20
6810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6809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3
6808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9
6807 뇌전증 치료제(CBD)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36
680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15
6805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7
6804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0
6803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1
6802 국립공원 내 해빙기 낙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0
6801 ‘현장에 답이 있다’...국세청, 현장 중심의「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