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5.7) -
- 폐암 검진 대상 연령 및 주기 등 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7.1일 시행)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영 제8조제1항, 별표1)
-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 실시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9.2.14∼3.26),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 예정
ㅇ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암종별 사망률(’17년) :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
** 5년(’12∼’16) 상대생존율 : 췌장암 11.0%, 폐암 27.6%, 담낭·기타담도암 28.9%, 간암 34.3% 등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ㅇ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