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등급제 개편*(‘19.7.1 시행)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7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현행 1~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예시: 장애인 콜택시)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연구(서울연구원:'18.6~'19.4)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19.1) 및 장애인 단체 설명회(’19.3)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개정 예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이다.
②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상향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되어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차량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7일부터 6월16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19-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