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등급제 개편*(‘19.7.1 시행)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7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현행 1~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예시: 장애인 콜택시)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연구(서울연구원:'18.6~'19.4)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19.1) 및 장애인 단체 설명회(’19.3)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개정 예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이다.

②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상향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되어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차량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7일부터 6월16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19-05-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49 의료전문가 까지 동원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0
734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3
7347 방통위, 우리집 유료방송 확인하기 가족캠페인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8
7346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61
7345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24
7344 한국지엠, 포드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5개 차종 83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21
7343 2019년 6월, ‘샌들·슬리퍼‘, ‘에어컨‘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23
7342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9 21
7341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59
7340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24
7339 무선물걸레청소기, 청소성능·사용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24
7338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26
7337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7
7336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따라 여름 휴가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36
7335 120개 마을기업 상품 G마켓, 옥션에서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