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등급제 개편*(‘19.7.1 시행)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7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현행 1~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예시: 장애인 콜택시)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연구(서울연구원:'18.6~'19.4)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19.1) 및 장애인 단체 설명회(’19.3)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개정 예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이다.

②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상향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되어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차량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7일부터 6월16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19-05-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 「자궁근종」최근 4년간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8
107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49
106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90
105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70
104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9
103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52
102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68
101 “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0
100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40
99 2014년 항공여객 8천만 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9
98 잡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5
97 한국암웨이(주) 언더싱크 정수기 급수관 자발적 무상점검·교환 등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08
96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94
95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83
94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