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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지스강과 히말라야 등 천연 환경과 타지마할의 신비가 공존하는 인더스 문명의 중심지, 인도로 가는 하늘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14-15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직항을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 증대 및 우리나라 국적사와 인도 항공사와의 국내선 공동운항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하늘 길을 넓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이문기 항공정책관, (인도측) Mr.Arun Kumar 항공국장
** 공동운항(code-sharing) :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제도


'03년 이후 12년 만에 양국간 직항 공급력 증대에 합의함으로써 기존 총 주6회에 한정되어 있는 운항편수를 총 주19회로 증대하였으며, 첸나이, 방갈로르 등 잠재수요가 다대한 도시를 운항가능지점으로 지정하여, 신규 노선이 개설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양국간 항공 운항현황 (우리측 주6회, 인도측 주4회)우리측 : (인천/뉴델리) 아시아나 주3회, (인천/뭄바이) 대한항공 주3회 인도측 : (뉴델리/홍콩/인천) 에어인디아 주4회

또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사와 인도 항공사간 국내선 공동운항을 허용토록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인도의 지방도시를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선의 경우, 1992년부터 합의하여 현재 아시아나-에어인디아가 코드쉐어 체결 중

최근 인도는 막대한 성장 잠재력과 풍부한 자원 등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15.5월 모디 총리의 방한 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특히, ‘15.5월 한-인도 정상회담시 항공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 정상이 항공편 증대 및 취항도시 확대를 위한 항공협정 개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을 합의한바 있다.

이러한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이번 한-인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공급력 증대에 합의함으로써 항공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넘어서 추후 인적·물적 교류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국적항공사가 인도 내 항공사와 자유로운 공동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인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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