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5.3.(금)부터 개시
- (간편해지 대상) 은행의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中 소액?비활동계좌
* ‘94.6월~’00.12월 기간중 판매된 소득공제(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 상품
- 소 액 :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
* 연금수령조건(월 1만원, 10년 납입) 미충족으로 해지후 수령이 불가피
- 비활동 :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
※ ‘19.3월말 현재,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7,669개(35.4억원)
- (간편해지 방법)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 및 잔고이전
⇒ (기대효과)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감소(가입자) 및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의 절감(은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