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 장기요양급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 혜택 부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등 지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
□ 권고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 2018년에 약 15,000명 이상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함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자 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이웃의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 현대 보통인의 상례인데, 공단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2018.4. 국민신문고)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