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 장기요양급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 혜택 부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등 지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
 
□ 권고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 2018년에 약 15,000명 이상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함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자 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이웃의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 현대 보통인의 상례인데, 공단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2018.4.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3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 한번 클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3
7162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성가족부 민생안정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3
7161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9
7160 ‘좋아요 도로 위 일등석’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5
7159 2018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7
7158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2
7157 농촌지역 활성화 하려면 경제적 지원과 지방 공교육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1
7156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4
7155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8
7154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4
715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6
7152 설 귀성 4일 오전·귀경 5일 오후 가장 몰릴 듯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6
7151 2019년에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1
715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25
7149 스마트밴드, 칼로리 소모량 측정 정확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