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 장기요양급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 혜택 부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등 지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
 
□ 권고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 2018년에 약 15,000명 이상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함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자 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이웃의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 현대 보통인의 상례인데, 공단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2018.4.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92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22
7091 법인이 자주 이용하는‘국세 관련 증명서 6종’ 정부24에서 편리하게 한번에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7
7090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70
7089 법인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5
7088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3
7087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5
7086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7
7085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15
7084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8
7083 법정 최고금리가 2.8일부터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4
7082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0
7081 법제처, 3월부터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9
7080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24
7079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6
7078 법제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