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쉽고 편리하게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그러나 사용하려면 ‘유효기간이 지났다’, ‘잔액은 환불이 안된다’ 라며 소비자 불만을 낳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된다.

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참여 소통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문제의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국민-전문가-공무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발전시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대국민 참여 플랫폼
 
□ 아이디어 공모 참여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아이디어 등을 네이버 ‘지식iN의 선택’ 및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거래액 기준)에서 2018년 2조 1,086억 원을 넘을 만큼 1년 새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례1. 잔액 반환 관련>
A: 나 선물받은 기프티콘 많아. 오늘은 내가 쏜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B: 손님 이 기프티콘은 13,500원에 해당해서 차액만큼 더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A: 남은 금액은 환불 못 받아요?
B: 환불은 안 되고 13,500원 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시는 것만 가능합니다.

< 사례2. 무상제공 상품권 관련>
A: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인데, 유효기간 연장하려구요.
B: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셔서 사용하실 수 없고, 연장도 안됩니다.
A: 인터넷에서 보니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도 버리지 말라고, 5년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B: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세요.

국민권익위는 ‘× 공동 설문’을 통해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모바일 상품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반칙‧불공정 사례들을 개선해 정부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외 2019-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9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3 14
7168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5
7167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3
7166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5
7165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87
7164 부탄캔을 구매할 때,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44
716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7162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78
7161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8
7160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5
7159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7158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3
7157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7156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9
7155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