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출산 후 경황이 없는 부모의 편익을 위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의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첫 아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하라고 각각 의견표명했다.
 
□ A씨는 지난해 9월 첫 아이 출산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배우자도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다보니 경황이 없어 자녀의 양육수당 신청을 출산 후 73일째 되던 날에야 신청했다.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만 출생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달 치 양육수당 40만원의 지원을 거부하고, 신청일이 속한 세 번째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이에 A씨는 출산 후 우울증, 병원치료 등으로 경황이 없어 조금 늦게 신청했을 뿐인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경황이 없어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월평균 800 여건에 달하는 등 소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아동 보호자가 보육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점 ▲ 양육수당은 원래 출생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 ▲ A씨가 출산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출산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배우자 또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을 감안해 해당 자치단체에 A씨의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근원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현행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해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60일은 경황없는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라며, “현행 기준을 완화하여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8 고협압·당뇨병,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0
6817 ‘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0
6816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40
6815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본격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40
6814 변액보험 이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에게 안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40
6813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거래명세서 발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0
6812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40
6811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0
6810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40
6809 보이스피싱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40
6808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0
6807 모르는 재산 ,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0
6806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40
6805 9월 21일,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40
6804 인구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