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사례1) 사업용 자동차사고에 의하여 다친 김00(60세, 남성)는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접수를 거부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다.

* (사례2) 자영업자인 홍00(50세, 남성)는 큰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사업을 중단한 채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보험금 일부를 미리 신청하고 싶으나 절차를 알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①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②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③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90만대, ’18.12)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18.9)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안내 표준화)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하여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 강화

② (홈페이지 개선)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

③ (역량 강화)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

국토교통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9 내가 구입한 홍어, 국내산 참홍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18
7138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2
7137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7136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7135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9
7134 매입·전세임대주택,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7
7133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45
7132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Viagogo)’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69
7131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4
7130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6
7129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2
7128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8
7127 휴대전화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37
7126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1
7125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