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 5월 1일부터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안전신문고 앱(App) 통해 신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5월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후부 안전기준 위반’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후부안전판 : 소형차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
** 후부반사지 :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추돌사고를예방하는 장치로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
*** 후미등 :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뒤차에 알리는 등화장치로 모든 차에 설치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4월 3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단속예고 홍보를 시행하였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한국도로공사, ‘18년 기준)에 따르면,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95명/227명)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 73%(69명/95명)가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 불량으로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며,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언더라이드* 현상으로 인명피해를 가중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한 안전기준 준수 유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 언더라이드 :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자동차의 일부가 다른 자동차의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2019-04-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86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이것만은 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17
7185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4
7184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41
7183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2
7182 2018년 1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6
7181 농축액상차류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68
7180 인터넷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5
7179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56
7178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56
7177 3월말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1
7176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3
7175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59
7174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1
7173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101
7172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93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