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019430()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73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하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19-04-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6 이케아 판매 가격, OECD 두 번째로 비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114
1465 피싱(대출)사기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 및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114
1464 소양강댐ㆍ충주댐, "용수 15% 감축해 공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114
1463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14
1462 결로ㆍ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14
1461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14
1460 장례식장 영업하려면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4
1459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14
1458 무등록 주류제조자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14
1457 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14
1456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14
1455 유행성 이하선염 소아청소년 환자 4월부터 응급실 이용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4
1454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14
1453 생활 속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114
1452 주민등록·인감제도 및 읍면동 서비스…주민 편의 위주로 재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