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 -

-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등


❖ 기존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 기준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 부담*

 

* ’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 

 

  ○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 (예시) 양성종양 6년, 총 4회 → 10년, 총 6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

□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 원

87만 원

35만 원

89만 원

40만 원

61만 원

평균

72만 원

54만 원

50만 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 원 

42만 원 

40만 원 

환자부담

(60%40%)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92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4
7091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2
7090 30%+α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57
7089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38
7088 움짤블로그, 일반블로그 대비 18.4배 데이터 소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20
7087 “ 이제부터 국내외 자급제 단말기 오픈마켓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4
7086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한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151
7085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1
7084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7083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20
7082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7081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2
7080 침대, 주식·투자자문,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고령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2
7079 신고성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7078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