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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 -

-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등


❖ 기존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 기준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 부담*

 

* ’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 

 

  ○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 (예시) 양성종양 6년, 총 4회 → 10년, 총 6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

□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 원

87만 원

35만 원

89만 원

40만 원

61만 원

평균

72만 원

54만 원

50만 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 원 

42만 원 

40만 원 

환자부담

(60%40%)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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