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 -

-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등


❖ 기존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 기준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 부담*

 

* ’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 

 

  ○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 (예시) 양성종양 6년, 총 4회 → 10년, 총 6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

□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 원

87만 원

35만 원

89만 원

40만 원

61만 원

평균

72만 원

54만 원

50만 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 원 

42만 원 

40만 원 

환자부담

(60%40%)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25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68
12924 상반기는 13.4% 증가, 6월 항공여객 10.0%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69
12923 순대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74
12922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06
12921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참여형 감시망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52
12920 드롱기켄우드코리아㈜, 전기주전자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2
12919 닛산, 볼보, 크라이슬러 6,708대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51
12918 상반기 주택인·허가 30.0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6.4%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65
12917 뜨거운 여름 햇볕, 휴가철 야외활동 시「일광화상」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81
12916 도심 속에서 농촌체험관광을 맛봐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83
12915 “의약품,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67
12914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0
12913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12912 태국 내 전화금융사기·누리망 도박 사범 대규모 단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107
12911 전국 유명해수욕장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 캠페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