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 -
-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등
❖ 기존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 기준
-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 부담*
* ’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 |
○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 (예시) 양성종양 6년, 총 4회 → 10년, 총 6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
□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
구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
급여화 이전* | 최소~최대 | 61만 원 ∼87만 원 | 35만 원 ∼89만 원 | 40만 원 ∼61만 원 |
평균 | 72만 원 | 54만 원 | 50만 원 | |
급여화 이후** | 보험가격 | 43만 원 | 42만 원 | 40만 원 |
환자부담 (60%∼40%) | 26만 원 | 21만 원 | 16만 원 |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