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 -

-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등


❖ 기존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 기준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 부담*

 

* ’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 

 

  ○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 (예시) 양성종양 6년, 총 4회 → 10년, 총 6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

□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 원

87만 원

35만 원

89만 원

40만 원

61만 원

평균

72만 원

54만 원

50만 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 원 

42만 원 

40만 원 

환자부담

(60%40%)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
7050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7
7049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7048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8
7047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7046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64
7045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7044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년(5.02%)과 유사한 평균 5.24%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1
7043 한국소비자원-소방청, 에어컨 화재예방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3
7042 2019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7
704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7040 식약처,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23
7039 수입 맥주 등 글리포세이트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2
703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7037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