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 및 치매관리법(4.30) 개정안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

**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 주야간보호시설이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 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00 대학등록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한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0
7099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5
7098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2
7097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0
7096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은 30대 갑상선, 40대 철 결핍 빈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
7095 잠복결핵감염자 10명 중 3명만 치료 받고, 치료 미실시자는 결핵 발생 위험률 7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8
7094 마을세무사,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
7093 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8 14
7092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8 8
7091 한-프랑스, 인천-파리 간 운항횟수 최대 주 2회 증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7
7090 생활대책대상자 구제범위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4
7089 “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6
7088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9
7087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9
7086 강원 강릉(남대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확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