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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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