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개요

A(남, 40대)씨는 B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장 이용 예약 후 2018. 5. 1. B골프장을 이용했는데 B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함.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함.

위 사건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13732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1373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30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9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8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7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
13726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4
13725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4
1372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6
13721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6
13720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105
13719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