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개요

A(남, 40대)씨는 B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장 이용 예약 후 2018. 5. 1. B골프장을 이용했는데 B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함.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함.

위 사건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00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7999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7998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7997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1
799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7
7995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799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799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9
799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2
799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4
799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7
798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19
798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3
798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0
798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Board Pagination Prev 1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