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개요

A(남, 40대)씨는 B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장 이용 예약 후 2018. 5. 1. B골프장을 이용했는데 B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함.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함.

위 사건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70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2
11569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범죄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92
11568 봉화고등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92
11567 가전제품, 차량용 에어컨 필터 유해성분 검출과 소비자 피해 보상 촉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2
1156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92
11565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92
11564 전월 대비 가격 상승·하락률 상위 20개 품목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92
11563 식약처, 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체계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11562 관광특구 주변 한우판매 음식점 점검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11561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2
11560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2
11559 복지부 금연광고, ´확실히 효과 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2
11558 어린이제품 및 10대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조사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92
11557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2
11556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