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도 담고 있다.

□ 식약처는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현 재: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과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 혼용 → 개정안: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단일
○ 이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식품원료들을 식품공전에 통합함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ex.jsp):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 이번 식품원료 관리체계의 전환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에 사용가능 원료 4,461종, 제한적 사용 원료 183종을 합친 총 4,644종이다.
○ 아울러,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 식약처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 소비자가 설탕사양벌꿀과 벌꿀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과 규격을 신설한다.
※ 설탕사양(飼養)벌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
○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 조제식’ 식품유형을 신설하여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으로 일반 조제유류의 섭취가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저항원성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토록 했다.
○ 와인의 향미를 개선하고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와인 제조·가공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의 사용을 허용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프로피리설퓨론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81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4일(월)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34 식약처, 2016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2
5533 식약처,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78
5532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동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2
5531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3
5530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5529 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23
5528 식약처, 9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6 20
5527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7
5526 식약처, ICH 가입으로 의약품 규제 선진국 수준 입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6
5525 식약처,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5-MAPB 등 29개 물질 재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4
5524 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6
5523 식약처, WHO 인증지원 통해 백신 글로벌 진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33
5522 식약처, `16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49
5521 식약처, ‘2017년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5520 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