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19. 7.1일 시행)

□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월 상한액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

    **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

□  또한, 소득기준은 사보위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 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 인하

    *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150% → 기준중위소득 70%/120%/180%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FAX : (044) 202 - 396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및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해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92 가정의 달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합동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80
2391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368
2390 딱딱 소리나는「턱관절장애」20대 여성 환자수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71
2389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31
2388 이제 인터넷「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40
2387 식약처, 인체조직 폐기절차 간소화 등 안전관리 체계 합리적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75
2386 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 마련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628
2385 식품 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8
2384 국토부, 600명 대상으로 청소년 항공 교실 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3
2383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자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21
2382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07
2381 지진으로 인한 우울.불안.불면, 도움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68
2380 신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 하보니정) 5.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45
2379 2015년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30
2378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