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19. 7.1일 시행)

□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월 상한액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

    **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

□  또한, 소득기준은 사보위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 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 인하

    *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150% → 기준중위소득 70%/120%/180%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FAX : (044) 202 - 396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및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해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4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38
304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2
304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46
30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2
3038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39
3037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4 6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303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1
303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26
3033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303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9. 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1
303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1
3030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4
30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30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