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19. 7.1일 시행)
□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월 상한액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
**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
□ 또한, 소득기준은 사보위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 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 인하
*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150% → 기준중위소득 70%/120%/180%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
|
|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FAX : (044) 202 - 396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및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 가능 |
[ 보건복지부 201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