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19. 7.1일 시행)

□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월 상한액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

    **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

□  또한, 소득기준은 사보위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 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 인하

    *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150% → 기준중위소득 70%/120%/180%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FAX : (044) 202 - 396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및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해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2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3개사 7,5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4
3101 살균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2
3100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5
3099 국민권익위 “공동소유자의 상속자 동의서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3
3098 국민권익위, ‘독감 예방접종’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50
3097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7
3096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3
3095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6
3094 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국내 기준에 미달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8
3093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2
3092 '일상의 소확행', 「공유누리」 '도시공원안내서비스'에서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47
3091 정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29
3090 전동킥보드, 제품별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등에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3
3089 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8
3088 볼보, 재규어랜드로버, 한불, 토요타 결함시정(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41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