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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채시험 응시서류 간소해진다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 -

 
□ 경찰 공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경찰청은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 인적사항, 출결상황,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
 
그러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니다. 또한 채용시험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함에도 대학관련 자료가 아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응시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였다.
 
※ 일반직공무원(9∼5급) 및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미제출
 
▪ 경찰공무원은 필기합격을 하게 되면 제출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으며, 이유는 알수 없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하고 있어 불편합니다(2017.7. 국민신문고)
 
▪ 다른 일반직 시험에서 시행하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필수화해서 면접 시 과거 학교생활의 출석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2018.9.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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