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 행복출산 신청률(출생신고 대비) : (’16) 87.9% → (’17) 92.8% → (’18) 99.4%
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기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역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