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 행복출산 신청률(출생신고 대비) : (’16) 87.9% → (’17) 92.8% → (’18) 99.4%

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기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역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6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75
71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7194 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6
719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28
719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2
7191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2
7190 함께 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7
7189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0
7188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8
7187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40
7186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34
7185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16
7184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4
7183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19
7182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6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