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목)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19.3월 기준 약 516만 명)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되었다.
4월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 ‘19.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다만, 약 19만 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감액되어 받게 된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므로,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되어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도와드리는 제도(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올라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대 30만 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