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목)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19.3월 기준 약 516만 명)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되었다.

4월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 ‘19.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다만, 약 19만 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감액되어 받게 된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므로,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되어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도와드리는 제도(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올라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대 30만 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77 세계유산 김포 장릉에서 즐기는 자연 생태 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6076 세계지도도 점자로, “선생님! 지리수업이 재미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6
6075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96
6074 세균발육 양성, '식육추출가공품'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3
6073 세균발육 양성, '혼합프레스햄'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24
6072 세균수 초과 국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82
6071 세금 고민, 이제 전국 어디서나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6
6070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9
6069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2 2
6068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37
6067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244
6066 세무서 민원실 대기자 수,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20
6065 세살 암 예방 버릇을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2
6064 세슘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폐기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46
6063 세이펜, 고속충전 시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79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