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 만 6세 미만(0~5세) 전체 236.7만 명 중 232.7만 명 신청 (신청률 98.3%) -

- 보편지급 전환으로 25만 명 추가 지급, 미지급 결정된 1.8만 명은 확인 후 지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개정 ‘19.1월, 시행 ‘19.4월)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목)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4월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4.25.)된다.

    * 1만 8000여명은 ▴신청한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절차 진행 후 지급 예정

 ○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하여 함께 지급받게 된다.

    * `19.4월에 만 6세 미만인 아동(`13.5월 이후 생)으로 `19.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였거나, `18년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아동은 1~3월분 소급지급 등

 ○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하였다.

□ 4월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19년 1월 15일 이후 출생하여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전체 대상 아동 수

(A)

아동수

신청

아동수

(B)

신청률

(B/A)

4.25일 아동수

지급 아동 수

(C)

전체 아동수 대비

4.25일 급여 지급률

(C/A)

4.25일 지급 아동 수(C)

4월 급여지급 미결정

(B-C)

기존 결정

인원

신규결정 인원

직권

신청

신규신청

기존 미신청자

신규 출생아

(1.15~)

236.7

232.7

98.3%

230.8

97.5%

205.8

11.8

6.3

6.9

1.8

 

 
  * 각 수치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부항목별 합계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18만 2000여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19년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 원을 받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보편지급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4.25(목) 16:00~ / 지식방앗간 B밀 (서울 중구 퇴계로 19길)

 ○ 이 자리에서는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님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됨, ▴여행, 선물 등 아이와 추억을 쌓을 수 있음, ▴초등학교 아동에게까지 확대, 저소득층에게 추가지급, 지급금액 상향 등 건의

□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9-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00 벤조페논.과불화합물 노출 수준은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93
11599 2014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3
11598 3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93
11597 은행권, '14년중 새희망홀씨 대출 약 2조원 취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93
11596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92
11595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11594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2
11593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2
1159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2
11591 동절기 추가접종, 4월 7일까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11590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혼선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11589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7 92
11588 휴가 복귀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92
11587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KT엠모바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2
11586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9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