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 만 6세 미만(0~5세) 전체 236.7만 명 중 232.7만 명 신청 (신청률 98.3%) -

- 보편지급 전환으로 25만 명 추가 지급, 미지급 결정된 1.8만 명은 확인 후 지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개정 ‘19.1월, 시행 ‘19.4월)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목)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4월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4.25.)된다.

    * 1만 8000여명은 ▴신청한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절차 진행 후 지급 예정

 ○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하여 함께 지급받게 된다.

    * `19.4월에 만 6세 미만인 아동(`13.5월 이후 생)으로 `19.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였거나, `18년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아동은 1~3월분 소급지급 등

 ○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하였다.

□ 4월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19년 1월 15일 이후 출생하여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전체 대상 아동 수

(A)

아동수

신청

아동수

(B)

신청률

(B/A)

4.25일 아동수

지급 아동 수

(C)

전체 아동수 대비

4.25일 급여 지급률

(C/A)

4.25일 지급 아동 수(C)

4월 급여지급 미결정

(B-C)

기존 결정

인원

신규결정 인원

직권

신청

신규신청

기존 미신청자

신규 출생아

(1.15~)

236.7

232.7

98.3%

230.8

97.5%

205.8

11.8

6.3

6.9

1.8

 

 
  * 각 수치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부항목별 합계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18만 2000여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19년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 원을 받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보편지급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4.25(목) 16:00~ / 지식방앗간 B밀 (서울 중구 퇴계로 19길)

 ○ 이 자리에서는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님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됨, ▴여행, 선물 등 아이와 추억을 쌓을 수 있음, ▴초등학교 아동에게까지 확대, 저소득층에게 추가지급, 지급금액 상향 등 건의

□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9-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5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2014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6
2013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7
201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3
201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65
201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2009 직접 가보지 않아도, 실감나게 ‘민원 방문상담’ 가상체험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65
2008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69
2007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0 22
2006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꿈길’, 학교 밖까지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31
2005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4
2004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63
2003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30
2002 진정(수면) 내시경 검사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100만명 혜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124
2001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임박(5월8일까지 신청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8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