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 만 6세 미만(0~5세) 전체 236.7만 명 중 232.7만 명 신청 (신청률 98.3%) -

- 보편지급 전환으로 25만 명 추가 지급, 미지급 결정된 1.8만 명은 확인 후 지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개정 ‘19.1월, 시행 ‘19.4월)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목)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4월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4.25.)된다.

    * 1만 8000여명은 ▴신청한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절차 진행 후 지급 예정

 ○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하여 함께 지급받게 된다.

    * `19.4월에 만 6세 미만인 아동(`13.5월 이후 생)으로 `19.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였거나, `18년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아동은 1~3월분 소급지급 등

 ○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하였다.

□ 4월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19년 1월 15일 이후 출생하여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전체 대상 아동 수

(A)

아동수

신청

아동수

(B)

신청률

(B/A)

4.25일 아동수

지급 아동 수

(C)

전체 아동수 대비

4.25일 급여 지급률

(C/A)

4.25일 지급 아동 수(C)

4월 급여지급 미결정

(B-C)

기존 결정

인원

신규결정 인원

직권

신청

신규신청

기존 미신청자

신규 출생아

(1.15~)

236.7

232.7

98.3%

230.8

97.5%

205.8

11.8

6.3

6.9

1.8

 

 
  * 각 수치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부항목별 합계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18만 2000여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19년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 원을 받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보편지급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4.25(목) 16:00~ / 지식방앗간 B밀 (서울 중구 퇴계로 19길)

 ○ 이 자리에서는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님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됨, ▴여행, 선물 등 아이와 추억을 쌓을 수 있음, ▴초등학교 아동에게까지 확대, 저소득층에게 추가지급, 지급금액 상향 등 건의

□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9-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20 국민권익위,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1
2419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1
2418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2
2417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3
2416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2415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2414 6월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0
2413 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3
2412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49
2411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0
2410 청와대 1일 관람객 4만 9천명으로 확대(10,000명 증가), 선착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1
2409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합니다 「아동복지법」, 6월 22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1
2408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31
2407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7
2406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