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 만 6세 미만(0~5세) 전체 236.7만 명 중 232.7만 명 신청 (신청률 98.3%) -

- 보편지급 전환으로 25만 명 추가 지급, 미지급 결정된 1.8만 명은 확인 후 지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개정 ‘19.1월, 시행 ‘19.4월)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목)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4월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4.25.)된다.

    * 1만 8000여명은 ▴신청한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절차 진행 후 지급 예정

 ○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하여 함께 지급받게 된다.

    * `19.4월에 만 6세 미만인 아동(`13.5월 이후 생)으로 `19.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였거나, `18년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아동은 1~3월분 소급지급 등

 ○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하였다.

□ 4월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19년 1월 15일 이후 출생하여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전체 대상 아동 수

(A)

아동수

신청

아동수

(B)

신청률

(B/A)

4.25일 아동수

지급 아동 수

(C)

전체 아동수 대비

4.25일 급여 지급률

(C/A)

4.25일 지급 아동 수(C)

4월 급여지급 미결정

(B-C)

기존 결정

인원

신규결정 인원

직권

신청

신규신청

기존 미신청자

신규 출생아

(1.15~)

236.7

232.7

98.3%

230.8

97.5%

205.8

11.8

6.3

6.9

1.8

 

 
  * 각 수치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부항목별 합계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18만 2000여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19년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 원을 받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보편지급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4.25(목) 16:00~ / 지식방앗간 B밀 (서울 중구 퇴계로 19길)

 ○ 이 자리에서는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님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됨, ▴여행, 선물 등 아이와 추억을 쌓을 수 있음, ▴초등학교 아동에게까지 확대, 저소득층에게 추가지급, 지급금액 상향 등 건의

□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9-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30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버스노선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13
11929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11928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13
11927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13
11926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 한번 클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3
11925 설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3
11924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11923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11922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1192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11920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11919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11918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 차별은 없도록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3
11917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11916 ‘평창의 봄’ 관람 신청 예약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