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3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2019년 1/4분기 동안 총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새롭게 등록했고 3개사는 폐업했으며, 또 3개사는 직권으로 말소*처리됐다.
*다단계판매업자가 ①파산 ②폐업신고(세무서) ③6개월을 초과하여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6조 제3항)
신규로 시·도에 등록한 사업자는 8개로 ㈜씨엔파이너스,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유), ㈜노블제이다.
신규 등록한 사업자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매니스, 영리빙코리아(유)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씨엔파이너스, ㈜에이뉴힐,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제이에프씨글로벌, ㈜노블제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관할 시·도에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3개로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이다.
관할 시·도에서 직권으로 말소한 사업자는 3개로 ㈜디제이넷, 아바㈜, 모태로㈜이다.
㈜제이웰그린, ㈜큐사이언스코리아, ㈜베스트라이프케이 3개 다단계판매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11개사가 상호·주소 등 총 12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관할 시·도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환불처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