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직접방문 신청만 허용해 신청시기에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신청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노인 일자리 사업 : 복지시설 청소‧관리,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을 수행하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주요 참여 대상, 2019년 일자리 수는 61만개, 예산액은 1조 6,487억원(국비+지방비) 규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하고 지역 사회복지관, 지역노인회 등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도 업무효율 등을 이유로 읍‧면‧동사무소나 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해 신청기간에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난 어르신들은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복지로 :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 이에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각 기초지자체에서 연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할 때 직접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공고서 등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온라인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반드시 방문이 필요함을 안내하게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신청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49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7048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8
7047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7046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68
7045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7044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년(5.02%)과 유사한 평균 5.24%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1
7043 한국소비자원-소방청, 에어컨 화재예방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3
7042 2019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7
704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7040 식약처,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23
7039 수입 맥주 등 글리포세이트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2
703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7037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3
7036 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8
7035 경찰 공채시험 응시서류 간소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