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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직접방문 신청만 허용해 신청시기에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신청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노인 일자리 사업 : 복지시설 청소‧관리,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을 수행하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주요 참여 대상, 2019년 일자리 수는 61만개, 예산액은 1조 6,487억원(국비+지방비) 규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하고 지역 사회복지관, 지역노인회 등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도 업무효율 등을 이유로 읍‧면‧동사무소나 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해 신청기간에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난 어르신들은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복지로 :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 이에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각 기초지자체에서 연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할 때 직접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공고서 등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온라인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반드시 방문이 필요함을 안내하게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신청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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