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 행안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시·군·구청 내에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하여 각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세무민원센터임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폐업 및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국민들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곳을 각각 방문해야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국세청과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
지난 ’17년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세금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주민 편의성 및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33선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25개를 포함, 내년(’20년)까지 총 50개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되어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50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세무서가 없는 모든 자치단체(86개소)에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