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 행안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시·군·구청 내에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하여 각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세무민원센터임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폐업 및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국민들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곳을 각각 방문해야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국세청과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

지난 ’17년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세금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주민 편의성 및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33선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25개를 포함, 내년(’20년)까지 총 50개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되어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50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세무서가 없는 모든 자치단체(86개소)에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6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4825 신고성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4824 식약처,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23
4823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3
4822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3
4821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3
4820 ‘ 봄 여행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봄 여행에서 농촌만의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23
4819 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23
4818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23
4817 국민 10명 중 7명,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3
4816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23
4815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소비자만족도, ‘사이트·앱 이용편리성’ 높고, ‘할인율 및 혜택범위’ 는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3
4814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3
4813 아이들 손잡고 ‘청렴인형극’ 보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3
4812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