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 누구든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판매와 해외 구매(배송) 대행 허용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25~6.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 배경 및 경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되어 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 안경·렌즈 전자상거래 금지 등

** 단, 현재 도수가 없는 수경(물안경)은 인터넷 등 온라인 구매 가능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18.3.30.~’18.9.28.)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FAX : (044) 202 - 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25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23
4924 무신고 수입산 제빙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9
4923 잔류농약 검출 수입 천연향신료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6
4922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버터유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1 18
4921 다수의 향신료 제품,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1 19
4920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1 15
4919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18
4918 공유경제 하에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19
4917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 직접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19
4916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온라인 광고 40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29
4915 프로바이오틱스 전 제품, 유산균및 안전성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31
4914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8천여명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24
4913 홈쇼핑.백화점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40
4912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11
491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