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 누구든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판매와 해외 구매(배송) 대행 허용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25~6.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 배경 및 경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되어 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 안경·렌즈 전자상거래 금지 등

** 단, 현재 도수가 없는 수경(물안경)은 인터넷 등 온라인 구매 가능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18.3.30.~’18.9.28.)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FAX : (044) 202 - 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05 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6
4904 금융꿀팁 200선 - (30)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꿀팁 7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56
4903 담뱃갑 경고그림,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56
4902 ’17년 1월~ ’17년 3월 전국 아파트 78,534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6
4901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4900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4899 동남아 여행 시 설사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6
4898 국내 유통 패류, 패류독소로부터 안전해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6
4897 봄철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서비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6
4896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6
4895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추진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6
4894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6
4893 직거래장터에서 제수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6
4892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6
4891 2016년 1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