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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 중앙행심위, "훈련내용 동일·위반사항 경미·발견 즉시 자진신고 했다면 감경할 수 있어" -

 
□ 훈련내용이 동일하며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 했다면, 비록 담당직원이 허위로 훈련일자를 기재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더라도 사업주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A사에 감경사유가 있다면 제재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며 B노동지청이 A사에 부과한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 등의 처분 중 일부를 감경하도록 결정하였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 근로자에게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접 실시하거나 지정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가에서 일정비율의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A사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요양직무교육을 실시한다며 2016년 12월 19일에 훈련신청을 하여 B노동지청으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받았고, 이후 훈련을 실시하였다며 훈련비용 지원금 293만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그러나, B노동지청은 A사가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이전인 2016년 12월 13일부터 15일에 훈련을 실시하였음에도 훈련담당 직원이 훈련일자를 속여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이유로 B노동지청은 A사에 대해 ▲ 훈련과정 인정 취소 ▲ 293만원의 훈련비용 지원금 반환 ▲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 ▲ 330일간 훈련비용 지원제한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처분들 중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은 가혹하다며 2019년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사가 B노동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날짜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 A사가 인정받은 훈련과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한 점 ▲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A사의 훈련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설장 서명을 허위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뒤늦게 사실과 다르게 훈련과정 인정 및 지원금을 신청한 점 ▲ A사의 대표이사는 훈련실시일자가 인정받은 날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B노동지청에 자진신고를 한 점 ▲ A사가 B노동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A사의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감경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노동지청이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결정하였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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