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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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상담은 1544-3388 !


- 노인일자리 참여희망노인 및 노인고용 희망기업 모두 상담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2일부터 전국 7개 지역(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상담창구(1544-3388)*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강원(4명), 부산‧울산‧경남(4명), 대구‧경북(10명), 경기‧인천(2명), 호남(6명), 중부(2명), 제주(2명)

 ○ 노인일자리 상담창구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및 기업의 구인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다.

□상담원(시니어 컨설턴트) 30명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하고, 취업 알선‧상담 업무 유경험자 및 관련자격증 보유자** 중 선발하였다.

   * 상담원 평균연령 64.9세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보유자

 ○상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2월), 사업지침 교육(3월) 및 모의 전화훈련(4월) 등을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였다.

□노인일자리 상담창구에서는 노인 및 기업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 참여 방법 및 취업 알선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대표전화 1544-3388로 연락하면,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창구로 자동 연결*된다.

   *평일 09:00∼18:00 운영 (야간‧주말 미 운영)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노인일자리 상담원(시니어 컨설턴트)은 운용은 노년층으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추진되며, 어르신의 입장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상담원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 확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대상

일자리 

            합                  계

61만개

사회활동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30시간)

(23,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청소년 선도 ) 

기초연금

수급자

44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경력) 활용한 상담안내학습지도 

65

4.7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60시간)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환경정리 )

기초연금

수급자

2

시장형

사업단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 채용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기타 서비스제공형)

60

6

2.7

인력

파견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청소가사·간병인 )

시니어

인턴십

기업인턴(3개월)  계속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0.9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브릿지형 )

0.2

기업

연계형

기업에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설비서비스 지원 )

0.5

 

[ 보건복지부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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