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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선 경찰 대상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 추진, 추가 보완 필요사항 발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률개정 주요내용>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외래치료지원은 공포 후 1년)

  • (퇴원안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 (퇴원통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함
    • 환자가 거부하면 통보할 수 없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외래치료지원)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중단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응급상황 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질환 여부 판단, 안정유도 및 상담 제공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인정(복지부 자격)) 으로 구성

최근 진주 방화 살해사건 관련하여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 통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관련 보완점을 발굴하기 위해 4월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계, 법조계, 정신질환 당사자, 사회복지계, 정신건강증진시설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쉼터)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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